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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4일 외국인 여성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해 지명수배됐던 A씨(42)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와 익산 등에서 공범 4명과 함께 채팅앱 등으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5명은 8000여 만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검거했지만, 도주한 A씨와 나머지 공범 1명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지명 수배된 채 1년간 도주했던 A씨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고, 신원조회 결과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됐다.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지명 수배된 채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신고 기준이 통일되며,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던 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343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시행했다. 또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간 혼선을 야기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해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해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신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더해, 선택사항인 회원 가입이 필수인 것처럼 안내해 가입비와 연회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각 지역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때 발급 신청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협회에 1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전북협회를 비롯한 전국 지역협회는 발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협회비와 회원증 발급비까지 총 7만 원을 입금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안내문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회원증·협회비를 포함한 7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알리는 내용은 없어,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협회 가입과 회비 납부가 필수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다. 최근 전북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한 모씨는 "발급 수수료에 대해 협회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협회비와 회원증 발급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나중에서야 지인을 통해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사항인 것을 알았다. 자격증 발급만 필요했지만, 원하지 않던 협회 가입까지 하게 돼 매년 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는 신규 사회복지사의 협회 회원가입은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 사항이기에 강제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법령에도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자격증 발급 대상자의 협회 가입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협회의 가입 유도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년 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전북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4219명 가운데 협회 회원 가입자는 2667명(63.2%)에 달했다. 다른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협회를 제외한 16개 각 시도 협회는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협회 가입을 마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해 협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화 문의에서도 협회비 입금을 완료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충남협회의 경우, 발급 수수료만 납부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나머지 협회비까지 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협회 가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협회가 거둬들인 협회비의 사용 출처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협회는 홈페이지에 예산 출처와 집행 내역을 게시하지 않은 데다, 매년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몇몇 신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협회가 자격증을 미끼로 회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협회 회원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고, 협회비 사용 출처에 대해선 "특수 법인이기에 이러한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 협회 예산은 회원들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액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격증 발급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회원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협회가 회원들에게 협회 가입을 일방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나 중앙협회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협회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최근 전주시가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등 대여업종의 한옥마을내 입점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도 관리되지 않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업체들이 더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2일자 1면, 13일자 5면 보도) 13일 전북일보가 확보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추진사항’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월 12일을 시작으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과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데, 해당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7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완산구 풍남동 3가와 교동, 전동 일원 내 5개 지구(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지구, 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대여해주는 전동기 대여업과 한복을 대여해주는 의상 대여업 등 유사대여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담겨있다. 국제 관광지 발돋움을 위한 규제 개선이 그 이유다. 기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의상대여업(한복 등)·전동기대여업' 등 유사한 대여업은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2019년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여업소들로 인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 항목이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여업체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무분별하게 대여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2019년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 때 35곳에 달했던 전동기 대여업체가 2021년 23곳으로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삭제하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난립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행 규제가 실효성도 없고 전동기 대여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추진 중이며, 사실상 대여업을 장려해 업체간 경쟁이 이뤄지면 되레 업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문화구역지구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일 뿐 지구 외곽에서 전동기 대여업을 하면 손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실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쟁이 없는 상황이 영업이익을 높이는 바람에 무분별하게 주차 공간도 없음에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수를 늘려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을 해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경쟁하기 시작되면 도태되는 업소가 생겨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전라북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위험물 화재‧폭발‧누출‧확산 사고 현장을 조사해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비상설 위원회다. 소방공무원, 대학교수, 소방전문업체 대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사, 소방안전원 및 소방산업기술원 직원 등 위험물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 2건에 대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상반기 위험물 사고 2건은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으며 위원회는 지난 사고에 대한 검토회의를 통해 유사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첫 단계”라며 “위원들의 전문능력을 바탕으로 도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4일 익산시, 15일 장수군을 방문해 도로사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난해 8월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된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단계 현장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간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현재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단계는 보상 진행 중으로 잔여지 매수나 영농손실보상 요구 등 고충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인근 지역의 집단민원도 우려돼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현안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이상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도로공사와 관련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경찰서는 13일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장 A씨를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김제시의원 14명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각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열린 김제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신상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유 의원은 "지평선축제 개회식 날 (지난해 9월29일)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시도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됐다. 하지만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별도로 시의회 측에 과태료 처분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버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 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익 목적’이라며 공개했다. 당시 유튜버는 “지금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구성원과 논의,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상공개)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려운 일인데 나서 주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사적 제재’ 또는 ‘사적 응징’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죄자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공개심의위원회가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여부 등을 심의해 공개를 결정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유튜버 표예림씨는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했는데 이때 또 다른 유튜버가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지난 2020년에는 한 유튜버가 전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진범 최신종의 신상을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면서 특히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신상 공개를 통해 관련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 범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질서유지 마련된 법무용 결과 초래”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민간 차원에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또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민간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이뤄질 경우 관련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증오와 혐오를 확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민간의 신상 공개는)사적 제재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빈번해지면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이 무용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만약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는 그로 인해 전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할 우려 역시 있다”고 조언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상 공개 확대의 성급한 주장은 증오와 혐오를 확대하고 곳곳에서 사익을 위해 인간이 수단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대상 정보의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현대판 주홍 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며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 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감사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A업체와 B업체를 1·2구역 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와 협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 시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 등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시 결과로 당초 금융사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p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향후 15년 동안 군산시에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 제안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SPC가 전제된 민간투자사업이다”며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이후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의 주관업무다”고 설명했다. 시는 110억 원 상당 손해가 전망된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었고 금리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시장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특진임용식을 열고 전북경찰청 최동국 생활안전과 경위 등 적극 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했다. 적극행정 포상은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다. 최동국 경위는 전북 최초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취자에 대한 관찰 병상을 확보하고 외상치료, 응급입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최 경위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특진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진 외에도 86명이 특별승급과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경찰청 소속으로는 전북경찰청 김대일 안보수사과 경위가 성과급 최고 등급을 받았고, 전주완산경찰서 홍수연 교통과 경장이 근속기간 1년 단축, 전주덕진경찰서 김민성 수사과 경장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으며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봉 5000만 원의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남) 감독 채용을 놓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의회가 지원 자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이에 따라 시가 채용공고를 냈다가 구체적 이유 없이 공고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인데, 12일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5분발언까지 나오면서 사안이 표면화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에서 사전 감독 내정자가 있다는 등의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의원(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 3동)은 이날 열린 제40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10일 전주시가 배드민턴 감독 모집 공고를 냈다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공고를 삭제하고 중단했다"며 "이는 의회가 출중한 선수 경력과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을 선발하고자 만든 조례를 무시하는 도발적인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0일 시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감독 신규채용 계획' 공고를 닷새 만에 구체적 이유 없이 민원이 발생했다며 삭제했고, 이튿날인 16일 채용 취소 공고를 게시하면서부터다. 취소공고에는 단순히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에 따라 공고 취소 및 추후 재공고 예정'이라고만 돼 있다. 앞서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해당 공고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감독 자격 자격요건에는 '대학 및 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자격증 소지자,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채용규칙보다 자격이 강화된 것이다. 이 조례는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감독을 채용해야 한다"며 시가 제출한 안의 초·중·고 지도경력이 삭제되고 수정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측은 "보다 지원자격의 폭을 넓히고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삭제했다"면서 감독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의회와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에선 의회가 과도하게 조례까지 제정해 제한을 두고 감독 채용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그러나 의회는 "전북의 경우 배드민턴에서 많은 메달리스트가 나오는 등 배드민턴의 성지"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의회가 서로 점찍어 둔 적임자가 있다는 감독 내정설까지 나오는 등 상황은 혼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에서는 현 시장 선거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이의 가족이라던가, 의회에서는 모 의원의 친구가 유명 메달리스트라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조례에 대해 재의요청을 하지 않고 무작정 공고를 삭제한 시, 대화와 타협 없이 원하는대로 조례를 개정한 뒤 5분발언까지 진행하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의회 사이에서 행정 신뢰성은 금이 갔다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와 관할인 전주완산경찰서가 법률해석과 단속주체, 단속 대상 결정권 등을 내세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자 1면) 전북일보 취재 결과,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2017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사고가 나자 그해부터 매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등을 ‘차 없는 거리’ 내 제한 대상으로 추가해달라고 전주완산경찰서에 요청해 왔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의 종류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자전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감안해 경찰이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가 되는 한옥마을 일대 운행제한 대상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포함시켜 한옥마을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단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차 없는 거리’ 제한 대상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넣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며 “그러나 경찰에서 현실적으로 이륜차와 거주민들 차량, 자전거들이 다니는데 영업하고 있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만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며 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한옥마을 일대에는 전동기기들이 늘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시가 단속 주체인 경찰을 이유로 들면서 '단순 요청'만 하고 정부나 국회에 관련 법 개정 요청 등 적극적인 행정이 없던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시의 꾸준한 단속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 완산경찰서는 경찰 스스로 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내 단속 세부 대상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명백히 도로에 관한 결정은 도로관리청에서 이뤄지며 법률상 전주한옥마을 내 도로관리청은 전주시장이고 경찰은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시에서 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설명에 시(전주한옥마을사업소)는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경찰이 결정권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법에 따라 완산경찰서장이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동의가 없으면 ‘차 없는 거리’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제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주시 의견에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법은 전주한옥마을 내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6조는 경찰이 위험으로 도로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 각 지자체장을 비롯한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일 뿐 전주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 문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와 경찰은 매년 반복되는 안전위협 상황에도 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반복된 행정간 미온적인 조치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느림의 미학을 강조했던 전주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은 전동바이크 천국이라는 오명만 남고 있다.
6.15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전북어촌계협의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북시민단체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방류가 아닌 투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단체는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여전히 방사성물질에 안전하지 않고 오염 여파도 지속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여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예고했고 현재 해양투기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을 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들러리 시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국적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전북에서도 관련 캠페인을 비롯한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김제 한 사료공장에서 60대 지게차 운전자 A씨가 1.2t 규모의 사료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에서 내려 적재 상황을 확인하다가 쌓아둔 사료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각종 건강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현재흡연율은 20.6%로 전국 평균 19.3%보다 1.3%p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전북의 현재흡연율은 지난 2020년 19.6%에서 2021년 18.3%로 감소했다가 2022년 2.3%p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의 남자 현재흡연율 역시 지난해 37.1%로 전국 평균 35.3%보다 1.8%p 높았으며, 2021년 35.0%보다 2.1%p 증가했다. 전북의 월간 음주율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월간 음주율은 55.3%로 2021년 52.8% 대비 2.5%p 증가했고, 2020년(50.6%)과 비교해 5.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고위험음주율 역시 높아졌다. 지난 2020년 9.9%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고위험음주율은 2021년 11.5%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2.8%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북의 고위험음주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세종(6.1%)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경험률 또한 증가했는데, 전북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22년 3.4%로 전년도 2.7%에 비해 0.7%p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북지역은 우울감 경험률도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20년 전북지역 우울감 경험률은 4.8%에 불과했으나 2021년 7.6%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7.8%를 기록, 전국 평균 6.8%보다 1.0%p 높았다. 지난해 전북지역 비만율은 33.4%로 나타났으며, 이는 9년 전인 2013년 비만율 24.5%와 비교했을 때 8.9%p 증가한 수치다. 전북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역시 2020년 19.7%에서 2021년 19.9%, 2022년 20.3%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8∼10월 전북을 비롯한 전국 보건소에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난해엔 총 23만 1785명이 조사에 응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MZ세대(1980∼2005년생)' 재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높았으며, 자격과 업무를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 55만 6000여 명의 응시현황을 분석해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동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율은 2018년 44만5934명, 2019년 44만2307명, 2020년 45만1113명, 2021년 55만7423명, 작년 55만6232명으로 연평균 5.7% 증가했다. 이 중 MZ 세대 재직자는 2018년 25만1974명, 2019년 25만2209명, 2020년 25만7407명, 2021년 32만6632명, 2022년 33만1255명으로 연평균 7.1% 늘었다. 지난해 MZ세대 재직자들이 관심을 둔 국가기술자격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디지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용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미용과 안전 관련 응시율도 높았다. 공단은 MZ세대 재직자는 자격증 취득을 업무에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응시한 시험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81%에 달했다. 재직 기업에서 자격을 우대하는 내용으로는 ‘승진·배치 등 인사고과(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격시험 응시목적은 ‘자기계발(32.3%)’, ‘업무수행 능력 향상(25.6%)’ 등의 순이었다. 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국가기술자격에서도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돼 디지털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며 “디지털 기반 평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시험으로 자격의 현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합원 11명은 지난달 8일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에 맞서 회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 중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을 요구하며 대치 끝에 A씨 등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을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에 들여보내는 것을 저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솔된 인력은 설비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를 설명해도 노조가 듣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진술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완주 소재 일진하이솔루스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사측은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에 노조는 연좌농성으로 맞서 대치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가 이뤄져 38일 만에 직장폐쇄는 종료됐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행동지도 분야에는 59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지만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전담반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행동지도 전문가·자격 전문가·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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