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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지평선축제위원회가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를 입건했다. 김제경찰서는 4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제지평선축제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제시의원 14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지난해 10월 열린 김제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신상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유 의원은 "지평선축제 개회식 날 (지난해 9월29일)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모임은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피해노동자의 구제와 회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임은 “최근 장수농협, 전주시 보건소, 예수병원, 한일장신대학교, 전북도청, 정읍 황토현 농협, 무진장 축협, 군산농협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멈출 기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직장갑질 재난과 같은 상황이다”며 “사업장 내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과도하게 남용된 인사권한,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부 규정 등은 사건 발생 시 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장갑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준엄한 판단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은현 기자
군산보호관찰소는 4일 불법 도박에 재차 손을 대고 야간외출 명령을 어긴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양(15)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바카라)에 빠져 고금리 사채를 쓰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기간 다시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가 하면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 2021년 여름 임실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법원이 침수됐던 지역 인근 도로의 배수구를 관리하는 전북도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농민 A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북도가 A씨에게 4200여 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임실에서 천마와 영지버섯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102.5㎜를 비롯, 이날 하루에만 142.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천마와 영지버섯은 빗물을 머금어 상품 가치를 잃었다. 당시 A씨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폭우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전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침수가 발생한 곳 인근 도로는 산지부 사면에 위치해 있어 호우가 내리면 산지부 사면에서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도로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산지부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이 사건 배수구 내부로 유입돼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이 사건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도로에 설치된 배수구에는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배수구에는 아무런 방지시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산지부 도로와 관련 ‘산지부 도로는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해 나뭇가지, 토사 등에 의한 배수시설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조물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도로접도 구역 내에 검토한다’고 해설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배수구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배수구에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가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되면 배수구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전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1일 강수량 200㎜가 넘는 집중호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므로 침수사고 당일의 강수량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폭(건설조폭)' 행세를 한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지역을 돌며 12곳의 건설현장에서 집회·민원제기 등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7834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갈취한 돈 중 2717만 원을 노무비인 것처럼 B씨의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건설현장 근로 내지 노조 활동 경험이 없었고 갈취한 돈을 배분해 각자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경우 대전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해 사익 취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한 금원갈취 범행은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부실·위험공사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을 수반하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고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전북경찰이 21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도내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두 용의자를 상대로 첫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경찰은 이번 대질신문이 백 경사 피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오는 5일 수사관 10명을 대전교도소 보내 이정학과 이승만을 한 자리에 불러 첫 대질신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감 중인 이정학이 전주 백 경사 사건과 연관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피살된 백 경사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이 식칼과 과도 등이 아닌 회칼에 의해 발생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칼이 과거 이정학 범행 중에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이정학은 대전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계획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경찰에 붙잡혀 강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검거 당시 그가 소지했던 범행 도구 중 회칼이 있었다. 경찰은 이 회칼이 현재 폐기돼 DNA 분석 등을 할 수 없는 상태나 백 경사 피살 사건과는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정학이 경찰조사에서 “2017년 한옥마을 관광 외 전주를 온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과거 이승만과 전주, 익산 등을 자주 방문해 불법 테이프 유통업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가 진범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백 경사 피살 사건 당시 발견된 2개의 족적 흔적이 이정학과 이승만 둘 중 한 명의 발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돼 진범이 조만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백 경사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어 사건 해결까지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정학 단독범행 가능성 외에도 이승만의 공동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행되는 대질신문에서 그간 수집했던 증거물과 증언 등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헀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4일 논평을 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과 후보들에 대한 실망이 ‘묻지마 투표’나 ‘투표 포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당선자는 지역과 유권자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나의 한 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역시 성명서를 내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참여자치연대는 “가뜩이나 우리 지역 몫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과 유권자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의회로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수고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불안전성 협심증 등의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를 해왔던 만큼 이로 인해 관련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판단하고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병 전 원고의 정확한 업무 시간은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8분이었다”며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이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네요.” 3일 오전 7시40분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전북대학교 학생식당 후생관. 후생관 입구부터 계단 아래까지 줄줄이 서 있는 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아침 식사 지원사업 ‘천원의 아침밥’은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로 전날부터 대학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다. 식권은 당일 자정부터 ‘잇츠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 1명당 1장만 구매할 수 있다.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날 준비한 100명 분의 식권이 판매 19분 만에 매진됐다. 학생들은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찍부터 줄을 서 있던 이정찬 씨(25·4학년)는 “아침은 간단하게 달걀을 먹곤 하는데 편의점 반숙란보다 값이 싸다”며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식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오전 8시 후생관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줄지어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날 준비된 메뉴는 버섯 영양밥과 콩나물국, 떡갈비 조림, 치킨가스, 샐러드, 김치였다. 단 돈 1000원에 다양한 반찬을 먹을 만큼 담아갈 수 있어 학생들은 부족함 없이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배부른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을 나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 보였다. 강제현 씨(24·휴학)는 “요즘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는데 공부 시작 전부터 알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되는 첫 날,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정영택 총동창회장도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양 총장은 “공약사항으로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총동창회와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고물가 속에서 천 원 한 장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착순 100명만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자정이라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식권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새내기 최시우 씨(19·1학년)는 “식권을 구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지만 이미 품절돼 오늘은 친구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100명이다 보니 치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명기 전북대 발전지원부장(의과대학 교수)는 "총동창회와 발전지원재단, 생활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강화해 현재 하루 100명인 수혜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4일 동안 진행된다. 전북대는 식사 한 끼 당 4500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1000원, 대학에서 2500원을 지원한다. 전북대 외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대(2018년∼)와 전주기전대(2021년∼), 전주대(2022년∼)가 있지만, 대학별로 재원에 따라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수혜 인원에도 편차가 있다. 송은현 기자
3일 낮 12시께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대야검문소 인근에서 A씨(70)가 운전하던 25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차량 운전석 뒤쪽 바퀴 중 하나가 빠졌고 이후 A씨가 정차를 위해 동군산IC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바퀴 하나도 빠지고 바퀴 축이 도로에 마찰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 선유도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 해경은 3일 오전 8시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서 A씨(60대)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중 기상악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어선을 항구에 정박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배 스크류에 그물이 감겼고 이를 풀려다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의 사체가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수습됐다. 해경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트럭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74)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A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도 사고 고의성에 대해 재차 조사했으나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상태로 112와 119 등 긴급신고전화에 수백 건의 거짓 신고를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2와 119에 600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후 9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차례 거짓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이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한 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5일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비용에만 수십 억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북 지역 선거관리 예산은 약 16억3600여 만 원에 달한다. 전주을 선거구의 선거관리 예산은 8억3700만 원, 군산시 나선거구는 7억3900만 원이다. 선거관리 예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시군 선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선거관리 예산은 선거 벽보물이나 투개표 관리, 위법행위 단속 비용, 선거비용 조사 등에 사용되며 적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이 소요된다. 실제 지난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2억8000만 원 정도의 선거관리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당선인의 결격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만 사유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2에는 당선무효된 자의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 예산은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다. 물론 관련법 제201조에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그나마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역대 최저 사전 투표율(전주을 10.5%, 군산나 6.75%)을 기록하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등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것은 공감이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7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월 5일 전주을, 군산시 나선거구 선거와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선거, 2020년 4월 15일 진안군수·전주시 마선거구·군산시 바선거구 선거, 2019년 4월 3일 전주시 라선거구 선거 등이다. 엄승현 기자
정읍에서 40대가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40대 A씨에 사기 의혹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21년부터 2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비롯,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사채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자를 지급해 오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를 챙기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방식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분석 대상 회전교차로는 23곳으로 설치 전 해당지역의 3년 간(2017∼2019)연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4건이었지만, 회전교차로 설치 후(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13건으로 11건이 감소해 45.8%의 감소율을 보였다. 부상자 수 역시 설치 전 49.67명에서 설치 후 15명으로 34.67명이 감소해 감소율 69.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189곳의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에는 1명으로 1.7명(63%) 감소했다.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42.5%)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28.8%) 감소해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사고 감소 뿐만 아니라 원활한 차량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였는데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16.4초로 4.3초(20.8%) 단축됐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를 국민께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 2일 오후 8시15분께 김제시 금구면 창고에서 불이 나 굴착기와 트레일러, 내부 집기 등이 타 4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불이나자 A씨(65)가 창고에 있던 차량을 빼내려다 목과 왼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6대와 진화인력 58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재 발화했던 정읍 독금산 산불이 5시간여 만에 다시 진화됐다. 3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5분께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독금산에서 전날 꺼진 산불이 재발화, 오전 9시30분께 진화됐다. 이 지역은 전날 2일 오후 4시20분께 불이 났다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었다. 산 중턱에서 불이 나 민가로 확산하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발화한 산불을 잡기위해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 등 인력 38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퇴적된 낙엽층 안으로 열기가 들어가 안에서 자연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28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산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7시간32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 등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36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 524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불은 인근 주민이 영농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날 불로 산림 4ha가 불에 타고 주민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 오후 7시 1분께 전주 덕진구 우아동 1가 25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83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8시 15분에 진화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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