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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소송 한국 정부 나서야"

한국의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정부의 배상을 받아내려면 한국 정부의 소송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의 미국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변호인단이 14일 말했다.

 

변호인단은 연합뉴스 전화회견에서 고엽제 소송이 지난 2월4일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에서 조기 기각된 사태는 한국 정부가 소송 당사자를 포기한 만큼 1964년 한미양국이 체결한 브라운각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한국 국회의 대표성 여부는 국내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판결을 유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한국 정부의 소송 참여를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대안으로 국회의원 27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한국 정부의 서명으로 인정하지않고 본재판 이전의 예비재판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엽제 변호인단은 로버트 스위프트, 마이클 고스, 스튜어트 아이젠버그와 재미변호사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등 세계적 소송인 유대인 학살 배상재판에서 승소한집단소송 전문가들로 모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미국과 외국 정부의 소송 사례를 예시하며 한국 정부의 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오는 6월10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아이젠버그 변호사도 “일단 본재판에 들어가면 증인과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틀림없이 승소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도 판결에 앞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고엽제 피해자들의 참상을 보고 이 일에 뛰어들었으며 무료 변론하거나 수임료를 받더라도 유관 단체에 기부할 생각”이라며 “한국 정부가 끝까지 나서지 않는다면 고엽제 소송의 기회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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