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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國監 거부운동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서울시청 감사장 입구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감사 거부’ 피켓시위를 벌인 것이다. 군사정부나 문민정부 시대에는 도저히 있을수 없었던 일이 사실상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라 할 올해 국감장에서 벌어진데 대해 국민들이 아연해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약칭 전공연)가 주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거부운동은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대목이 없진 않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를 국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미 시·도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중으로 감사를 하면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로 지방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감사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감사준비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다.

 

별로 중요하거나 꼭 필요할것 같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자료준비로 밤샘하기 일쑤고 국감장에 불려나가 국회의원들의 호통과 질책에 주눅드는 일이 어디 한두번인가.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나 국회내에서도 제기되곤 했지만 아직도 구태를 벗었다는 평가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전공연’측의 물리적 저항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국가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지자체의 업무처리 과정을 국회가 감시·감독하지 않으면 뉘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회가 이를 대행한다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이 국회와 버금갈만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수는 없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공연도 이의 준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물리적 저지투쟁까지 벌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차제에 국회의 권능도 살리고 전공연의 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국감행태의 개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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