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에서 한 통의 전자우편이 날아왔다. 서울의 한 대학원에 합격했는데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호소였다. 사증 발급 거부의 사유는‘야간’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입국사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규정때문이라고 했다.
아마 이 규정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공부보다 돈 버는 데 열심일까 봐 염려가 되어서 만든 모양이다.
처음에 그런 내용을 접하고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왜냐면 평소 그 중국 학생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관계기관에 그 중국학생의 품성을 잘 이야기만 하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학생의 신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이라도 하면 입국사증은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일은 생각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대학원 당국이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나 모두 예의 규정을 들어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여러 차례 그리고 장시간에 걸친 상담의 결론은‘한국입국 불가’였다.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편지를 썼을 그 중국학생을 생각하니 참 염치가 없었다.
사리를 따져보다면 야간 대학원 입학만 안 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주간에 다니는 경우는 외국적의 학생들의 국내에서 일할 기회는 많다. 아니 오히려 주간에 일하는 것보다 사실 더 염려스럽다. 열 번 양보를 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게 되어 주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치자.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야간학교에의 입학 불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제시한 당국의 처사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접하게 된 정부의‘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도 입국사증 발급불가라는 개인적인 지난 17일 날로 증가하는 외국 근로자의 국내불법체류를 막고 국내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방안인 모양이다.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법과 원칙을 내세워 자그마치 26만 명이나 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추방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굳이 1960년대에 한국경제를 살렸던‘인력수출’을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통 받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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