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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농촌 헌 집에 投機?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정책만 내놓던 농림부가 모처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입안(立案)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농림부는 도시 자금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민간사업자가 미니 골프장이나 콘도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민이 농촌의 면지역에 집을 살때 1가구 2주택 조항에서 제외,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계농지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다른 농지와 연결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2ha(6천평) 미만의 농지를 말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농촌 투자 유치 대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농어촌 정비법과 농업기본법 등 관련 법을 뜯어 고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한계농지에 미니 골프장이나 전원주택 콘도 실버타운 등을 지을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도시민이 농지를 사들여 회원제형 주말농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상 규제로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한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6억3천만평에 이르는 전국의 쓸모없는 한계농지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되고 도시의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임으로써 급속히 무너저가는 농촌공동체를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재경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세금 감소와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농촌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조항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고 살지도 않을 집을 사도록 유도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게 무슨 r궁색한 논리인가. 경영을 잘못해 다망해가는 기업에는 몇십조원 씩이나 쏟아부으면서 겨우 숨만 깔딱거리는 농촌에는 세금 몇푼 감면해주는 것이 아깝다니, 그리고 면단위 농촌지역에 헌 집을 사서 투기를 한다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높은 자리 앉아서 어려운 경제이론만 다루다 보니 하찮은 농촌 사정 쯤이야 안중에도 없는 모양인데, 농촌문제가 경제논리에 휘둘리면 농촌의 미래는 참담해질 수 밖에 없고 농촌이 붕괴되면 도시도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왜 애써 외면하러 드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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