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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晝間 전조등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은 1865년 영국 빅토리아여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적기조례(赤祺條例), 붉은 깃발법’ Red flag act)’였다. 당시 자동차는 요즘의 휘발유나 디젤, 가스 엔진과는 달리 석탄으로 동력을 얻는 보일러식 증기엔진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위험등이 있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영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수·화부 외에도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달리며 행인들에게 ‘자동차가 온고 경고하는 깃발수를 두어야 했다.

 

이 깃발수는 55야드 전방에서 자동차와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깃발을 흔들도록 했으며, 차는 시내에선 시속 3㎞, 시외에선 6㎞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에 전조등과경음기가 부착되기 이전 깃발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했던 셈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모든 자동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때 전조등과 차폭등, 미등, 그 밖의 등을 경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낮시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눈에 잘 띄게 돼 훨씬 안전하다고 말한다.

 

교통 선진국인 스웨덴·노르웨이등 북유럽과 캐나다·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부터 시동을 걸면 전조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일본에서 까지 화물차와 택시등 사업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조등켜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차등 사업용 자동차업계 대표들이 엊그제 부터 한달동안 낮시간에도 시내주간에서는 미등, 지역간 도로에서는 전츠등을 켜고 운행하기로 결의했다.

 

전교부는 시범운행 결과를 분석하며 사업용 자동차의 낮시간 전조등사용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평균 8.3% 감소하고, 보행자 사고는 28%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6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8천여명이 숨지고 38만6천여명이 부상당하는 상황에서 대단한 감소효과가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교통법규나 의무조항의 강화는 불가피하며 또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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