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30 17:0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일반기사

[오목대] 公職協의 국감거부

 

 

어제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민의 정부 임기 마지막 감사다. 국회는 13개 상임위별로 3백65개 정부 부처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내달 5일까지 20일간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만큼 쟁점도 많고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벼르고 있는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선후보 관련 9대 의혹, 대통령 주변의 권력 비리 의혹, 공적자금 운영문제, DJ 사저(私邸) 신축등 쟁점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언제 어디서 돌발 변수에 의해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전운(戰雲)이 정가에 감돌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국감거부운동도 주목의 대상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한적인 국정감사를 요구한데 이어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국회의 지자체 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지자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공직협’의 자세로 보아 지난해 서울시청 감사장에서 벌어졌던 물리적시위가 재연되지 말란법이 없다.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것은 3권분립 체제하에서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가 정책의 효율화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다만 현행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지자체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때 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다.

 

공직협이 내세우는 근거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1년에 이미 지방희회가 구성됐으므로 지차체에 대한 국감은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해마다 국감 자료준비로 곤욕을 치르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다.

 

감사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파고들며 호통과 질책을 일삼는 의원들의 감사태도도 이젠 시정할때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협’의 국감거부운동이 국민들의 시선에 곱게만 비쳐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체행동은 위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헌으로 결정한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실시돼야 국민들의 알 권리고 충족된다. ‘공직협’의 소모적인 거부운동이 국정감사에 또다른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