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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市民운동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사법부가 ‘총선연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를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이종찬(李鍾贊)전 의원이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선거에패배했다며 전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으로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은 선거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원고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관련,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적은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시민운동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이 본격화된(경실련이 창립된 1989년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10여년간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공은 지대하다.

 

월간 참여사회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집단으로 언론(30.4%) 행정부(22.5%) 국회(19.6%) 재계(11.7%)에 이어 다섯번째로 시민단체(5.0%)를 꼽은 것만 보아도 그 위상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제5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다. 시민단체가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어느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고, 필요 이상의 감정적 대응을 일삼는 대서야 어찌 시민들로 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겠는가.

 

시민운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석연(李石淵)전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단체 스스로가 권력기관화 돼가는 것에 깜짝 놀랬다”면서 “우리사회가 시민단체를 너무 받들어 주는 경향이 있어 자칫 자기 도취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운동이 시민들로 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고언(苦言)을 헛되이 들어서는 안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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