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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세녹스’논란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압력 때문에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세제혜택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있다.

 

미국의 경우 나무나 재생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정제한 에탄올에 휘발유를 85대15의 비율로 혼합한 가소홀(gasohol) 이라는 대체연료를 20여개 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용량으로 볼때 미국 자동차 연료시장의 1% 차지한다. 유럽연합(EU)에서도 오는 2005년 까지 자동차연료의 5%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한 벤처업체가 개발한 다목적 연료첨가제 ‘세녹스’도 그런 경우다. 그런데 이 제품의 판매를 놓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이 도내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녹스’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60대30대10의 비율로 섞어 만든 연료첨가제 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 제품의 제조허가를 내준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각종 검사등을 통해 우수성이 입증되자 휘발유에 40%까지 섞어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환경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세녹스’가 석유제품의 혼합을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소량’으로만 규정돼 있는 첨가제 비율을 ‘2%’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렇지만 문제는 법률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는데 있다. 제조업체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품을 개발 시판을 하다가 ‘석유사업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개발비를 비롯 생산시설등의 투자비를 날리게 됐다. 정부 부처간 일관성 없는 정책의 희생양이 된 업체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처럼 환경오염 저감을 비롯 휘발유보다 싼 가격에 연비증가와 엔진세정등의 효과가 있다면 법규정만 내세우는 산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혹시 양 부처간 힘겨루기에서 환경부가 밀렸거나 아니면 막강한 재력을 앞세운 정유업계의 로비가 작용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한번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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