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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修能, 쪽집게 과외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다. 해마다 교육부 1년 예산을 훨씬 웃도는 20조원 정도가 사교육비로 지출된다는 통계가 있다.

 

국민총생산(GNP)의 6%선이다. 도시지역 가구당 연평균 교육비보다 농촌지역 지출이 앞서가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자녀교육비때문에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푸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벌그룹 간부사원 부인이 자녀 과외비를 벌기위해 식품점 점원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 사장부인이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례가 종종 지면을 장식한다. 어디 그뿐인가.

 

몇해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주부들이 과외비를 벌기위해 매춘(賣春)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다.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등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부조리 이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과외비를 마련하겠다는 과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과외망국이라는 자탄이 절로 나올만 한 세태다.

 

불법과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완강했다. 검찰이 심심찮게 과외현장을 적발하고 서울 강남의 쪽집게 강사들에게 철퇴를 내린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그 때뿐, 뿌리깊은 과외열풍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지난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자녀교육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후 사실상 합법화 단계에 들어섰다.

 

일정 수준을 정해 아직도 규제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외공부를 특별히 불법으로 어려워 하는 경향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헌재의 결정에 굴민들 다수가, 특히 돈없는 서민층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과외를 허용하면 있는 자와 없는자, 계층간에 위와감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실력있는 교사들이 학원으로 빠져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학교교육이 더욱 큰 타격을 입을게 뻔하다.

 

천만원짜리 ‘쪽집게 과외’를 받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키는것 또한 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어쪄랴. 해마다 수능(修能) 철이면 어김없이 성가를 높이는게 쪽집게 강사들인데. 공교육 정상화와 과외허용 문제를 다시 생각케 하는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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