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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專門家

 

 

 

전문가(專門家)는 ‘어떤 특정한 부문을 오로지 연구하여 그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잇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활용한 대가로서 경제적 급부를 받아 생활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불로소득이나 취미와 구별된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을 가진 합법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왕이면 좀더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고 돈도 쉽게,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직종이 선호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직종은 대개 특정자격이나 면허 등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요즘 피의자를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세간에 화재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고문치사사건이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발생했고 검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만한 전문가는 따로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지켜 보면서 70년대에 봤던 영화 ‘더티 하리’시리즈가 떠오른다. ‘자 쏴 보라구, 덕분에 나도 기분좋게 한방 날릴테니’라는 대사는 더티 하리의 캬라한 형사를 통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범죄자들을 향한 응징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미국이라는 인권국가(?)에서도 법으로 어찌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법 집행자들의 고민을 제기한 영화가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지금쯤에는 ‘더티 하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법 집행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 갔다고 본다.

 

성회롱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학교에서도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려는 사회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다.

 

인권(人權)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이런 부류에 피의자가 예외일 수는 없다.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겠지만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몽둥이와 물로 다스리는 수준은 넘어야 법 집행의 전문가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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