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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무원 행동강령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법원이 관리에게 뇌물을 준 한국교포에게 꽤 관대한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법대로라면 적어도 징역 몇년쯤 살아야 한텐데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이다.

 

판결 이유인즉 ‘한국에서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것이 관행’이기때문에 그 문화적차이를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하기야 미국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스티커 발부대신 슬쩍 내미는 몇달러의 뇌물에 익숙해진것도 우리 교포들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니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관료들의 금품수수 관행은 OECD에서도 혀를 내두른다.

 

오죽하면 ‘뇌물’과 ‘급행료’를 구분해서 업무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한 급행료는 관행으로 그냥 눈감아 주는 규정까지 마련했을까.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떡값 마련을 위한 비자금이 필요하고 인허가 업무에 기름칠을 해야 서류가 잘 돌아가는것이 상식같이 된 나라가 우리이니 ‘관기확립’어쩌고 해봐야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랄수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공직자윤리법은 20달러가 넘는 점심을 얻어 먹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하원 의원은 1백달러가 넘는 선물은 뇌물로 규정해 금지한다.

 

일본의 관료들도 부패는 있지만 그 수나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부패하되 청결·근면·충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 정부들이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란것을 제정한 일이 있다.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할 품위규정을 둔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사 문화 하다시피 했다.

 

그 글에는 직무와 관련업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선물수수를 금지한것도 있었으니 우리 공직사회 속성상 지켜지리라고 기대한 것조차 애시당초 무리인지도 모른다.

 

한 번 공무원이면 영원한 공무원인 ‘철밥통 근성’이 이런 규정 정도에 호락호락 흔들릴(?)이유가 없었음은 그간의 수많은 부정·비리사건으로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이번에도 행자부가 금품수수등 부패예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입법예고 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조금 제한해제나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수수 허용등은 99년 제정된 10대 준수사항보다 더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다.

 

공무원 반발에 비리예방 시늉만 했다는 평을 받는 이런 강령이 얼마나 구속력을 발휘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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