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30 13:47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일반기사

[오목대] 길거리 흡연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신세가 고달퍼진 그룹을 꼽는다면 아마도 흡연자들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

 

특히 올해들어 흡연자들을 향한 압박은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있다. 폐암의 세계적 권위자인 국립암센터 박재갑원장은 ‘담배 백해무익론’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고, 폐암으로 숨진 코미디언 이주일씨의 ‘병상 금연호소’로 애연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담배의 유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950년초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의학관련 학술논문중 단일과제로서 가장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담배의 해로움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연기속에는 40여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각종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평균 2.5배 높이고, 평균수명을 10년이상 단축시킨다고 한다.

 

게다가 흡연자 자신은 물론 간접 흡연으로 주위의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이다. 금연운동이 갈수록 힘을 얻는 것도 이같은 건강위협때문이다.

 

가뜩이나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가정이나 직장, 공공시설 등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흡연자들에게 이번에는 길거리에서까지 담배를 못피우게 하려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의원 57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을 빚고 있다.

 

법안제안서에 따르면 길거리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위험성이 있고, 옷을 태울 우려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되자 애연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시설에 이어 길거리 흡연까지 금지당할 처지의 애연가들은 즉각 집회를 열고 반대입법청원 서명에 나섰다.

 

애연가들은 혐연권(嫌煙權)도 인정해야 하지만 흡연권 역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보호를 받는 개인행위인데 이러한 기본권을 국가에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굳이 길거리 공해를 따지면 경유자동차가 훨씬 심하다고 항변한다.

 

공중도덕 범주에 속하는 행위에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때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켜도 그만’‘안지켜도 그만’인 법률은 안만드는 것만 못하다. 길거리 흡연은 상대방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