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대수가 1천5백만대를 넘어선 나라치고 우리처럼 자동차문화가 뒤쳐진 나라도 드물다. 자동차문화라고 할 것도 없이 아예 질서도 윤리의식도 없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추월등 기본적인 규칙위반은 말할것도 없고 음주운전의 고칠도 고쳐지지 않는것이 우리의 자동차문화 현주소다.
그러니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래도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니다. 선진국대열이라는 OECD가입국중 최하위임은 말할것도 없고 엇비슷한 수준의 태국 다음으로 사고 사망률이 높은것이 우리나라다. 교통혼잡과 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연간 20조원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잇다.
교통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도 운전자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는한 백년하청이다.
교통법규는 규칙이전에 모두가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인 만큼 법의 강제 없이도 자발적으로 지키는것이 민주시민도리이다. 굳이 예를 들것도 없이 선진국 대도시에서 교차로 신호위반이나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빨간신호등을 보고 그냥 달리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질서의식이 선진국의 또다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낮에도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다녀야 할 모양이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임민배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심사에서 이에 동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 켜게 돼있는 전조등을 낮에도 켜도록 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전조등 불빛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국의 경우도 대낮 전조등켜기가 의무화 돼 있는 나라가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 택시기사들도 이에 동의하는 추세라 한다.
일부에서는 낮에 전조등을 켜는데 따른 연료소모 증가, 전구 수명감소등 경제적 손실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더 우세한 모양이다.
그러나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가 국내에서 운전해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제도가 잘 시행될지 의문이 드는점도 없지 않다.
야간에도 일시 정지상태에서 전조등을 끄지 않았다가 상대편 운전자로부터 봉변을 당하는데 하물며 대낮 전조등켜기임에랴. 벌칙조항이 없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일단 시행해보고 또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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