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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낚시 면허제

 

 

 

인간이 지구상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수렵과 낚시였을 것이다.

 

기원전 2천년 경의 이집트 그림에는 그물을 비롯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으며, 기원전 4세기경 중국 문헌에는 대나무 낚싯대에 명주실로 낚싯줄을 매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낚시의 대명사가 된 중국 주나라 때의 강태공(姜太公)은 웨이수이(渭水)에서 낚시로 소일하면서 천하의 경륜을 탐구했다. 강태공이 쓴 낚싯바늘은 미늘이 없이 곧은 것이어서 물고기가 낚이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강태공이 세월을 낚았다'고 말했다.

 

강태공은 훗날 문왕에 의해 중용돼 나라에 크게 공헌했다. 오늘날 큰 인물이 될 사람을 위빈지기(渭賓之器)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연유다. 공자도 낚시를 조이불망(釣而不網)이라 하여 군자는 낚시를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양에서도 3백여년전 아이작 월턴은 그의 저서 '완전한 낚시꾼'에서 낚시를 '영상하는 사람들의 레크리에이션'이라 했다.

 

이처럼 낚시는 대자연과 호흡하면서 즐기는 고상한 취미활동이지만 근래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낚시터 주변의 환경오염과 물고기 남획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낚시인구는 5백만명으로 추산되며, 전국적으로 인물 낚시터만도 6천여 곳에 이른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음식 찌꺼기등 각종 쓰레기량은 연간 3만톤에 달한다. 호수및 저수지에 뿌려지는 떡밥 등으로 수질오염도 날로 가속화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내년가지 용역을 마쳐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성된 세원은 수질환경 개선과 어족자원 보호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지난 92년과 95년에도 당시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관련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들의 취미활동까지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모양새는 좋지 않다. 하지만 수질오염 방지및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동장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민 전체의 여론수렴을 거쳐 낚시도 즐기면서 환경도 보호되는 친환경적인 면허제를 연구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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