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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무원 윤리강령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세계 1백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이 40위를 차지, 국민소득 수준 세계 24위라는 국가 위상에 먹물을 끼얹었다. 이같은 청념도 순위는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5위) 홍콩(14위) 일본(20위) 대만(29위) 말레이지아(33위)에 이어 여섯번째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개국 이래 끊임없이 엄격한 공직윤리를 요구해왔다. 정부수립후만 하더라도 '관리좌우명'을 시작으로 제3공화국때는 공무원 윤리강령(61)과 국가공무원법(63)·공무원 신조(69)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제5공화국때는 공무원 윤리헌장(80)과 공직자 윤리법(81)·청백리상(81)을 연달아 제정, 시행했다.

 

또 어느 정권보다 깨끗한 정부를 강조한 문민정부에서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93), 재산신고와 선물신고·취업제한의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국민의 정부 역시, 부패공직자는 영원히 추방하겠다는 각오로 '제2건국운동'을 통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부패공직자는 줄지 않고 국가청렴도는 오히려 96년 27위에서 97년 34위, 98년 43위로 계속 추락한 뒤 근래 몇년동안 40위권을 맴돌고 있다.

 

여느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도 '5만원 초과 경조금과 3만원 초과 식사접대 금지'를 기본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공무원 윤리강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 윤리강령은 부처별 행동강령에 따라 3백20개 행정기관의 9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데, 벌써부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선언적 강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자녀 결혼식은 물론 부모상까지 동료 공무원에게 조차 알릴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니, 이건 앞서도 너무 앞섰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청와대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비서실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좀더 완화된 새 강령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지킬 수 없는 강령 만들어만 놓고 웃음거리 되느니 보다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령을 만들어 모든 공직자가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국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공직자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이 아니라 숨어서 뒷거래하는 몇몇 되지 못한 공무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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