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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服裝문화

 

 

올 4월29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의상문화에 대해 일대 충격을 가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유시민(柳時敏)의원이 정장을 하고 의원선서를 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면바지에 티셔츠와 캐쥬얼 재킷차림으로 등원, 선서를 하려다가 동료 의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 의원선서를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유의원은 다음날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의원선서를 마쳤으나, 국민들 사이에선 그의 '안티국회패션'을 놓고 "너무 심했다”와 "그럴 수도 있다”는 양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유의원의 캐쥬얼 복장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국회법에 정장만 입으라는 규정이 있느냐”며 다른 의원들의 시각을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그의 옷차림을 통한 개혁 선언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국회에서 정장을 하는 것은 오래된 암묵적 관습”이라면서 "그의 돌출행동은 치기어린 소행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의 캐쥬얼차림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말처럼 국회법에 정장만 입으라는 규정이 없으니, 그가 설사 반바지차림으로 등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생활 모두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관습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은 법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전통적 도덕률에 반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조직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청와대가 6월중으로 토요일 자유복장제를 실시키로 해서 공직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비서관과 행정관급 직원들은 물론 수석과 보좌관, 대통령까지 모두 특별한 의전 행사가 없는 주말은 노타이 차림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바지와 슬리퍼, 민소매 티셔츠와 같은 과도한 자유복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유시민의원식 복장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어느 정도 기준은 제시할 모양이다.

 

지난 2001년 당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던 진념(陳捻)씨가 재경부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가 애매하다며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양복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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