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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나홀로 訴訟

 

 

우리 사회에서 법원이나 검찰은 까닭없는 위압의 대상이다. 법은 무서운 것이고 그 법을 다루는 곳이 법원과 검찰이라는 인식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사건에 휘말려 작은 송사(訟事)라도 겪어 본 사람이라면 '그 곳'을 출입하는 것조차 고통이요 두려움 그 자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말은 이런 경우 사치스런 경구에 그칠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랴. 사람이 살다보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일도 있고 때로 재판을 벌여야 할 일도 생기는것을. 이럴 때 법적 조력을 받을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변호사다. 그런데 그 벽은 또 얼마나 높고 완강한가.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어떤 정도인지는 아마도 소송을 의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낄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비싼 보수를 제공하면서도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법률적 약자'의 일반적 항변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그 곳'의 높은 벽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한다. 흔히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외로운 싸움'으로 비유되는 나홀로 소송은 어쩌면 '달걀로 바위치기'만큼이나 무모하게 보일지 모른다. 전문가 집단이나 대형 로펌들로 울타리를 치고있는 거대 기업이나 국가·보험사들을 상대로 싸운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제는 민변(民辯)이나 법률구조 공단등의 조언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법률적 대항을 할수있는 길이 널려 있기때문이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료 산정, 다단계회사의 횡포, 식품회사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사기꾼에 떼인 돈 되찾기등에서 '나홀로 소송'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독학으로 민법·형법을 독파하고 인터넷에서 얻은 법률상식으로 골리앗을 꺾은 다윗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메스컴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법률정보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계속 심화될 조짐이다. 전주지법 관내에서만 올들어 민사소송 1심 대리인 선임률이 29%에 그쳤다는 사실은 그만큼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다.

 

'집안 망할려면 송사 벌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번 휘말리면 거덜나는게 소송이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권익을 포기 할수는 없는 일이다. '나홀로'라도 법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당돌(?)하고도 용기있는 시민의식이 확산될때 그 사회도 건강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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