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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생산적인 토론

 

 

새만금 사업의 찬반논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김대중정권에서 2년간 허송세월을 한 끝에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흔들리고 있어 찬반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전라북도가 전북대 오창환 교수의 대안론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오창환교수는 새만금을 막으면 갯벌에 문제가 생긴다며 일부를 다리로 연결하여 해수가 드나들게 하고 필요한 부분만큼 점차적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새만금의 수질이 시화호보다 나쁘다며 만경강과 시화호의 수질을 비교하여 KBS 토론에서 제시하였다.

 

도에서는 강과 호수 그것도 측정연도와 장소, 상황이 다른 두 곳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토론의 진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는 더 나아가 오교수의 토론내용이 새만금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날조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오교수가 새만금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의 환경단체들에 비해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을 산업 및 물류거점항구로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갯벌을 필요한만큼 복합단지로 만들고 이를 확장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생태공원과 해상공원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했다고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다양한 방안을 토론을 통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할 수 있어야 더 바람직한 안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근거를 자신의 근거로 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고 따라서 전체적인 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토론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악의적인 거짓말도 아닌 토론내용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생산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토론에서는 누구나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반박할 수 있어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그래야 서로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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