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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부패신고 보상제

 

 

정부 부처가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밀렵, 약품 불법판매, 불량식품과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노래방에서의 음주 및 접대부 고용,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입찰·가격담합 등이 현재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들이다.

모든 제도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제도가 순기능이 있더라고 역기능이 국민에게 더큰 피해와 문제점을 안겨준다면 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제이다.

 

 지난 2001년 3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첫해 전국적으로 2백77만건 신고에 한건당 3천원씩 계산되는 보상금으로만 83억원이 지급됐다. 전문 신고꾼인 카파라치의 연간 최고수입이 억대를 넘는 엉뚱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카파라치 양성소가지 생기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신고건수가 말해주듯 제도시행이후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기능 또한 컸다. 보상금만을 노린 카파라치가 늘어나고, 잘못된 시설이나 교통체계로 인한 불법책임을 개인운전자에게만 묻는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공권력이 스스로 권위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이같은 발상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다. 취지와 목적이 좋은 제도라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고 나선 검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부터 부정부패와 비리혐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부정부패와 뇌물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 자체가 어렵다. 검은 돈을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계좌추적도 힘들다. 궁여지책으로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한 검찰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부정부패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참여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신고의 의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 부정부패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함께 외부감시가 어려운 공직사회의 내부고발 활성화등 자세변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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