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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출산안정법안

 

 

 

70년대 산업화가 급진전될때 인구증가율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입이 많으면 먹을 것을 나누는데 힘이 드는게 정한 이치다.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해 '한 가구 두 자녀갖기'를 목표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지키면 인센티브, 넘기면 패널티를 적용하기도 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정제수술을 권장받았던 일도 이 즈음의 한 단면이다.

 

그 결가 인구증가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 1인당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 가구 두자녀는 옛말, 이제는 '아들딸 구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게 젊은 부부들의 보편적 정서가 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출산률이 뚝 떨어진 것을 반가워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출산률 감소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출산률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그만금 젊은이들의 부양능력에도 부담이 간다. 경제성장이 어렵고 사회복지에 주름이 갈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이미 유럽 여러나라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다. 이웃 일본이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싱가포르가 '섹스는 곧 애국'이라면서 아이 더 낳기운동을 펴는 것이 좋은 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5년동안 매달 50달러씩을 주고 세번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1백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다. 싱가포르 역시 세번째 아이부터는 각종 인센티브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아시아 여러나라들의 형편이 똑같아 진 것이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출산률 감소에 대한 대책이 법제화 될 모양이다. 최근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을 비롯한 의원 34명이 출산안정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상당히 구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산 장려, 아동수당 지급, 출산비용 조세감면등 법안 세부항목을 보면 앞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못지않게 실질적 혜택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예산검토 작업등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으로 이 법안이 당장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출산률 감소대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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