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2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안)에서 '지방'개념이 경기도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를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즉, 지방에는 경기도도 들어가니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나누지 말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라고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안에도 낙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리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우선 서울에도 낙후 지역이 있다.
상대적으로 강북이 강남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남에 비해 뒤떨어진 강북을 특별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법은 잘못하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 국가균형발전보다 지역 내 균형발전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에 담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문제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지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별도의 법을 마련하여 각 지역에서 내부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는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구나 경기도는 이제까지 서울과 함께 커왔다. 한국의 산업이 서울과 경기도 축에 많이 몰려 있고 각종 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기능도 이곳에 몰려 있다. 수도권 집중의 해소가 각 지역내의 균형성취보다 더 시급하고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경기도는 또한 '지역불균형시정'이라는 법 제정목적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정책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상충돼선 안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도 목적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를 전면에 부각시킬 경우, 이미 집적되어 있는 곳이 경쟁력에 유리하다며 경기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여 결국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균형발전이 단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불리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유리하다. 경기도는 단기적 이익보다 국가의 장기적 체질강화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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