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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법원서 들려온 감동

 

법은 엄중한 것이고 그것을 다루는 법관은 어딘가 위압적이고 근엄한 상대라는게 일반인들의 보편적 정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판, 또는 판사, 법원이라는 소리만 나와도 딱딱하게 굳은 두려운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기 마련이다.

 

법의 집행이나 운용을 두고도 세속적인 평가는 여러 갈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진리는 굴절돼 보이고 '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냉혹함만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돈이 있으면(有) 무죄고 돈이 없으면(無) 유죄'라는 냉소적 시각도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물신(物神)풍조의 부정적 단면의 하나다. 그러나 아직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다. 그것을 재판과정에서 실증해 보이는 법관의 작은 몸짓이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기도 한다.

 

엊그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 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소녀가장을 도와준 판사의 얘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곽모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소녀가장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당했고 곽판사는 판결을 내려야 할 담당 판사였다. 그는 원고측 대리인을 판사실로 불러 '내가 판결해 나이도 어린 소녀가장을 집에서 쫒겨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체남금을 낼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했다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이 소녀가장 돕기에 나섰고 알뜰시장을 열어 모은 수익금으로 체납금을 해결해 줬다는 것이다. 물론 명도소송도 취하돼 재판은 종결처분 됐다.

 

이런 사실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냉철한 법리가 지배하는 법원에서 이런 감동을 주는 인간적인 판사를 만나는것은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을 보는것과 같다'고 그는 곽판사를 소개했다고 한다.

 

그 판사의 미거(?)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닐수도 있다. 법리 이전에 심증적 판단으로 약자를 보호한 법운용의 묘에 불과하다고 단순화 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너무도 따뜻한 '가슴속 판결'은 지금 세태에서 그리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몇해전 재산문제로 소송을 벌인 가족들에게 '회심곡'을 들려 줌으로써 눈물의 화해를 이끈 한 법관의 사례와 함께 이번 곽판사의 합의조정도 모처럼 법원서 들려온 감동의 메아리로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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