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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생명에 대한 윤리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한 세기가 지나면 인간이 1백50세까지도 살 수 있을것이란 의학게의 보고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삶도 생명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때 행복의 문을 통과할 수 잇다. 다만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 수명의 연장을 기뻐할 일은 아니다. 살아 있으되 생명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삶은 암런 의미가 없다.

 

식물인간과 안락사 문제가 의료계의 오랜 화두가 되는것도 바로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에서다. 식물인간은 뇌간(腦幹)이 살아있어 반사기능이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숨을 쉰다고 한다. 그러나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불명인채 오직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식물인간에게 삶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安樂死)문제는 여전히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인간이 고통속에 추한 모습으로 죽느니 차라리 편안하게 깨끗한 죽음을 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州)에서 이를 허용하는 법을 시행하는 곳도 있고 몇해전 네델란드에서도 법률을 통과시킨바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神)이 준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끊는다는것은 죄악이라고 못박는다. 극단론자들은 안락사가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뇌사(腦死)판정과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한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이를 환영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대론을 펴고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법이나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재(混在)는 소극적이나마 안락사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계하는것도 사실이다.

 

엊그제 서울에서 희귀병에 걸려 식물인간이 된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낸 40대 가장이 살인혐의로 입건됐다한다. 6년동안 3억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하다 못해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우려한 고의적 간접살인의 현장이다. 그러나 치라서 과연 이 가장의 패륜을 인륜의 잣대로만 매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예가 어디 이 가정뿐일까? 차제에 생명에 대한 윤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켜져야 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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