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브로커(BRoken)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이나 증권, 부동산 매매, 결혼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을 통틀어 브로커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로 이권(利權)을 매개하는 로비스트와 업역(業域)이 비슷하다가ㅗ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브로커라는 명칭은 이미지가 그리 밝지 못하다. '법정의 하이에나'랄지 '피해자를 울리는 사건 해결사''꾀주머니 거간꾼'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이 가장 활개를 치는 분야가 변호사 업계다. 이들은 변호사 업게의 치열한 사건유치 경쟁을 이용해 많은 커미션을 챙기면서 법률시장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이들중에는 심지어 봉급을 주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 이상으 법률자 행세를 하는 브로커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변호사와 브로커의 공생관계는 법조비리의 단골 메뉴가 돼왔다. 몇해전 의정부지원 사건이나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모두 그런 유형이다. 두 사건 모두 변호사가 구속되고 금품이 오간 현직 판사나 검사등이 징계를 받는등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그때마다 자정(自淨) 결의를 다지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곤 했지만 그런 고질을 쉽게 도려내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엊그제 석방을 미끼로 손을 뜯어 내거나 사건 수입대가로 브로커에게 거액을 준 변호사 7명과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사무장·브로커 등 모두 3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한다. 지난 7월부터 법조비리 수사를 벌여온 서울지검 특수부에 의해서다. 이들의 기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법률적 약자를 돕는다는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보다는 세속의 재(財)테크에 눈 먼 '법률 장사꾼'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실망감을 안개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어떤 변호사는 불법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무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할 정도였다니 도대체가 주객전도(主客顚倒)도 유분사다. 또 재소자 접견권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변호상의 경우도 망신스럽기 짝이 없다.
법조시장도 불경기를 타고 개업 변호사가 늘어나 생기는 현상이라는 업게의 자평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이고 주류계층이다. 그들이 타락하면 사회정의나 도덕률도 심각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법조계의 자성(自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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