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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인사청탁

청탁(請託)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해달라고 청하고 부탁하는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상 자신의 부족함이나 능력밖의 일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품앗이처럼 주고 받는 청탁은 타고난 인간의 결핍과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양식으로도 볼 수 잇다. 사적(私的)인 인간관계에서의 인지상정이자 순기능인 셈이다.

 

문제는 공적(公的)관계에서 공정한 룰을 깨는 청탁행위다. 청탁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일을 정의롭다고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청탁의 자연스러움을 이해하는 아량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불공정 게임까지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정의가 무너져내리고 있는데는 이처럼 한계를 벗어난 청탁문화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청탁으로 인해 공적 결정이 왜곡될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크다. 먼저 결정의 합리성이 떨어지면 능력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줘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기 마련이다. 또한 청탁은 지연 학연 등 온갖 인맥과 연줄을 동원해 이뤄지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 끼리끼리 어울리면 서로 챙겨주고 갈라먹는 행태가 되풀이 된다. 게다가 청탁에는 반드시 ‘검은 뒷거래’가 따른다. 지난 역대 정권에서 각종 게이트가 그랬듯이 모든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의 고리는 청탁과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과 때맞춰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성 발언도 이같은 청탁의 사회적 폐해를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후에도 일부에서의 반칙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차관이 대학교수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했다가 사직한 일이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를 한달 정도 남겨둔 송광수검찰총장이 ‘인사청탁을 하는 검사는 용심을 부려서라도 옷을 벗기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조직 내부질서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검찰 총수까지 인사청탁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니 다른 조직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좌우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 타조직에게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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