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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종자 로열티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내일의 농사를 위해 간직해야 한다는 농민의 강한 애착이 내포돼 있다.

 

최근 세계 농업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우수한 종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리없는 ‘종자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식물신품종 보호협약(UPOV)에 따라 곡물, 채소, 화훼등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면서 각국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종자 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종자를 수입해야 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로열티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2002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앞서 우리정부도 1997년 신품종 개발자에게 해당 종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품종보호권을 부여하는 ‘종자산업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까지 벼, 보리, 콩등 1백55개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딸기, 메밀등 31종의 추가 편입을 최근 발표했다. 이미 장미와 백합등 일부 작물은 일본과 네덜란드등에 연간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품종보호대상 적용을 받는 딸기의 국내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재배딸기 종자의 90% 이상이 일본 품종이다. 아직 로열티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많게는 한해 9백억원 가량을 일본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뜩이나 뛰어오른 연료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농가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도내의 경우도 완주군 삼례와 남원시 금지등에서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세계의 종자시장은 이미 미국, 중국, 이본, 프랑스등 강대국들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묘회사들도 IMF외환위기때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종자산업의 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우리들이 자생식물의 뛰어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외국에서 우리의 자생식물을 가져가 효과적인 유전자원으로 이용하여 많은 품종을 개발, 세계시장은 물론 우리나라에 역수출까지 하고 있다.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잇는 신품종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치열한 ‘종자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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