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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자동차 선팅

자동차 유리에 틴팅(Window Tinting·일명 선팅)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가지 목적 있다. 하나는 햇빛을 가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햇빛 차단과 사생활 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햇빛에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 필요 이상으로 햇볕에 노출되면 자외선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잔주름과 피부노화를 촉진시킨다. 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 기미 주근깨가 생기고 피부가 검게 변하게 된다. 뿐만 아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물집이 생기는 화상도 입게 된다.

 

하지만 햇빛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가 있다. 햇볕은 한의학적으로 양기에 해당하여 기순환을 도와주고, 비타민 합성가 DNA수선, 살균작용, 항우울증에 효과적으로 반응한다. 골다공증 고협압 당뇨병 다발성경화증 류머티스관절염 우울증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유효하다는 학계의 보곧 있다. 한마디로 적당히만 쬐면 햇볕은 ‘몸에 좋은 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전자는 햇빛과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짙게 선팅을 하고 거리를 질주한다. 과장하면 사람은 타지 않고 자동차 혼자 굴러다니는 것 같다. 상대방이 불쾌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야간이나 악천후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겁이 난다. 이런 부류의 운전자는 흔히 사생활 보호가 어떻다며 강변을 하지만 도대체 달리는 차 안에서 뭐 할일이 그리 많은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던 사람이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따. 그는 “가면을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나는 가면 쓸 권리가 있다”을 했으나,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가면을 쓰는 것은 불법”이라며 응징했다. 선팅 짙게 한 차와 가면, 오십보 백보가 아닌가 싶다.

 

경찰청이 자동차 창유리 선팅 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벌써부터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아무데나 갖다붙이면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부터 남의 사생활 보호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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