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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민간위탁과 부가세

전주세무서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해 최근 3년간 전북도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돈에 대해 10억2,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소리문화의 전당측에 예고통지하였다. 한국에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예고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금이 부과되면 모든 민간위탁시설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민간위탁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전주세무서는 전북도가 3년 동안 지원한 민간위탁금 90여억원을 영리 목적인 용역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전주세무서는 “소리문화의전당 측도 스스로 영리성이 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소리문화의 전당이 영리성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본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기 위탁 때부터 공연과 관련된 표를 팔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가지고 위탁 전체가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북도는 소리전당뿐만 아니라 16개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120억원을 지불하고 있고, 전주시도 10여개가 넘는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다. 소리전당과 마찬가지로 이들 위탁업체는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돈이 남으면 도나 시군에 반납하는 비영리적 운영체계를 택하고 있다. 더구나 위탁운영비보다 초과 지출되는 경우 위탁업체의 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즉, 손해는 볼 수 있어도 이윤은 전혀 남길 수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는 체계를 지닌 위탁을 영리목적의 용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소리전당의 경우 도와의 위수탁 협약서 제7조 2항에도 ‘지원금은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요경비의 실비보조금’으로 규정돼 있다. 다른 민간위탁시설도 비슷하다.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실비변상 성격의 보조금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동안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는 체계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 민간위탁을 이윤을 남기기 위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국세청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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