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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비리 뿌리뽑는 계기로

검찰이 법조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해마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자 대검이 법조비리를 4대 척결대상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도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법조비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사실 법조비리는 어제 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집중단속을 펴면 주춤하고 숨을 죽였다 두더지처럼 다시 고개를 내미는게 상례였다. 도민들은 검찰이 이번에 얼마나 의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과연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조비리는 해마다 2000여건씩 적발되고 있다. 2002년 1829건에서 2003년 2016건으로 늘었으며 2004년 상반기에 908건을 기록했다. 구속자수도 2002년 406명에서 2003년 519명으로 늘었다. 이 중 민·형사사건 관련 브로커 알선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법조비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변호사 수 증가와 경기불황을 꼽고 있다. 1996년 3000명선이던 변호사 수가 올 9월 현재 7000명선을 돌파했다. 여기에 장기불황이 겹쳐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갖가지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북의 경우 100명에도 못미치는 변호사와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과다한 수임료라든지 성공사례비 요구, 전관예우, 검찰이나 경찰출신 브로커의 개입, 합의금 착복, 떡값 제공, 골프접대, 향응 등이 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법조비리는 수사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그 피해가 국민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돈 없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조비리는 다른 영역과 달리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 3륜과 여기에 브로커 등이 기생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처벌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결국 법조계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는게 발본색원의 첩경이 아닐까 한다. 나아가 어느 직업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행동의 엄격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도민들 역시 투철한 신고정신과 감시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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