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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방과후 학교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적은 돈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20∼50%인 2000∼5000여 학교에서 운영된다고 한다. 또 2007년부터는 이런 방과 후 학교가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된단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기적성 활동, 수준별 보충수업, 방과 후 보육교실’등은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통합해서 ‘방과 후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한다고 한다. 초·중·고등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 예체능은 물론, 국·영·수·논술까지 다양한 학습을 학원 강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한테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방과 후 학교는 이미 서울 인헌중, 전남 담양초등학교 등 전국 학교 48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사교육 부담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해방시키려는 데 있다. 이런 의도에서 시도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법규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방과 후 학교)를 신설키로 한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고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교육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방과 후 학교의 장소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의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종합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인근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모양이다.

 

이런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1970년대의 학교가 떠올랐다. 그 당시에도 물론 사교육이 당연히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대다수 학생들은 정규교과과정 이외에 다시 보충수업을 듣는 일이 아예 일반화되었다. 물론 학원보다 싼 비용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엊그제 정부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 안에서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한다고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둔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교육이 부실하다면 이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아야 옳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사교육을 없애는 식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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