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6-13 21:25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익산경찰, 中 위장결혼 알선책 등 무더기 적발

익산경찰서 외사계는 9일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중국교포를 내국인과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알선책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교포와 위장결혼한 김모(37.익산시 모현동)씨와 이 방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교포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교포들로부터 900만~1천만원을 받고 생활이 곤란하거나 직업이 없는 이.미혼 내국인에게 '중국교포와 결혼하면 공짜 해외여행과 300만~400만원의 사례비를 준다'고 제의하는 등 21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 위장결혼 피의자들은 혼인신고 뒤 2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별거하면서 월 1회 가량 만나는 등 정상적 부부관계로 위장,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면서 추가 사례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