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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발파 소음진동 한우피해 인정

道환경분쟁조정위, 완주 농가에 972만원 배상 결정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완주군 상관면에서 한우 등을 사육하는 K씨가 인근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터널 발파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성장이 지연되는 등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피해신청에 대해 시행사인 건설업체에 972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축사로 부터 300∼350m 떨어진 터널 발파 작업장의 소음도와 진동도 평가 결과, 각각 68.8㏈, 75.5㏈(데시벨)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소음 60·진동 7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사육장의 시설구조가 부적합한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부 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한우가 폐사(송아지 2마리)하고 성장장애를 입었다며 5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와 함께 총 4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시행사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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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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