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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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E5(전문직업) 및 E7(특정활동) 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관 중앙행정관장의 추천서 구비에서 시·도지사 추천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법인 및 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이 편리해져, 새만금 활성화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내부개발이 본격화된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유치 등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중국 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새만금지구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할 때 영주권을 주는데 이어, 외국인 고용이 쉬워짐으로써 향후 외자유치에 탄력을 주게 된 것.
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에 오는 3월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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