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코시티점 폐점 확정, 지난 1월부터 내부 집기 등 철거 해당 건물 빚 650억으로 늘어나, 이마트측 이전 등 계획 없어
지난해 건물주의 전기세 미납 등으로 문을 닫았던 이마트 에코시티점이 폐점을 확정했다.
신설 매장에 대한 고려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역 상권의 악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이마트와 전주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월 이미 내부 집기 등을 철거했다. 또 최근 건물 상단의 간판 등을 철거했다.
이마트 에코시티점은 지난해 10월 입주해 있던 DK몰의 건물주의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한 단전을 이유로 휴업을 진행했다. 당시 해당 건물은 4개월 요금에 해당하는 약 3억원의 전기료가 미납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기준 운영사의 부채는 658억원에 달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임대주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이 발생해 영업중단 상황이 발생했고, 5개월 이상 장기 영업중단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며 “정상영업을 위해 타 임차인들과 협의체 구성 및 지역사회 관계자분들의 의견 경청 등 각고의 노력을 진행했으나, 도저히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였기에 안타깝게 폐점을 진행하게 됐다. 우선은 지역사회 고객분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근 이마트 전주점 매장 개선 및 시설 확충 등을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폐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전 이후에 소유자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며 “이마트 측은 이미 1월경 시설 이전 등을 마무리하고 거의 폐점 상태였다. 이마트 에코시티점 자체가 대형마트가 아닌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등록돼 있어 폐점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가 체납금 650억 원 가량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건물 또한 경매 과정을 거쳤으나, 다수의 유찰로 추가 경매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입점주들의 피해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입점주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변호사 알선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가 은행 채권보다 후순위인 상황으로 파악됐다.
DK몰에 입주했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이미 잊어버린 상태로 있다”며 “건물이 은행으로 다 넘어간 상황으로 알고 있다. 공매 절차도 진행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았다. 보증금과 시설비 등을 다 따지면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소송 등도 고려됐으나,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주변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한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큰 대형마트가 있어야 유동인구도 늘어나는데 걱정이 크다”며 “계약 당시에는 이마트 등의 유동인구로 인해 월세 등이 인상됐는데, 현재로써는 답답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이마트의 추가 개설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북일보의 다른 매장 신설 등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