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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당무위, 이강래 후보 공천 의결 보류

모집책 현금 전달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법률적 검토 필요

남원·순창 지역구 민주통합당 공천자로 결정된 이강래 후보에 대한 당무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당무위원회에 전주 완산갑을 제외한 전북지역 10개 지역구 경선 승리자 가운데 남원·순창을 제외한 9곳을 공천자 의결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이강래 후보의 여성 모집책 김모씨(47)가 민주당 경선후 남원시 향교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모씨(53)에게 현금 75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무위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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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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