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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을 전정희 후보, 재산 1억8683만원 누락 신고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재산축소신고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통합당 전정희 후보(익산 을)가 재산 1억8683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가 진행되는 11일 익산지역 을선거구 43개 투표소마다 전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소명서를 게시키로 했다.

 

11일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전 후보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재산 내역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벌인 결과, 전 후보는 배우자 재산인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가의 재산가액 2억3461만원과 전북은행 채무액 4778만원을 누락했다.

 

또한 전 후보는 최근 5년간 세금납부액도 7613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나 7361만원을 신고해 252만원을 누락했다.

 

결국 2252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전 후보는 이번 선관위 조사 결과에따라 재산 2억935만원과 세금납부액 7613만원으로 정정했다.

 

선관위는 투표가 치러지는 익산 을선거구 전체 투표장에 이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게시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장마다 게시되는 소명서와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향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 후보의 재산신고가 잘못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재산 1억8683만원과 채무액이 잘못 신고 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투표장마다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후보의 상대 후보측에서는 "전 후보는 서민적 후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지난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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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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