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이대로 좋은가】새만금 개발청 - 정책 통합·조정·집행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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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청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 개발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개발청에 청장과 차장 각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즉 새만금 위원회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광역기반시설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및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승인, 새만금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새만금 사업의 총괄·조정등이다.
이 법은 부칙을 통해 종전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보고 있으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한 계획수립등의 업무는 개발청장이 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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