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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도박전과’ 인사가 시의원 공천?

민주당 군산 ‘아’ 선거구, 청년 몫 공천 논란
시민들 “도박전력 공직 부적격” 비판 확산

AI 생성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박 전과가 있는 인물을 ‘청년 몫’으로 공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성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내리꽂기식 공천’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전북도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 기초의원 다·바·아 선거구 예비후보 가운데 ‘가’ 표기를 받은 인물은 여성 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당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진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총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 ‘가’를 받은 1명은 자동으로 후보로 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100%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1명이 추가로 선출되는 구조다.

논란의 핵심은 ‘가’ 표기를 받은 후보가 과거 도박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도덕성 검증이나 공개적인 설명 없이 공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는 특히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량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실수를 넘어 도박의 상습성이나 판돈 규모가 상당할 때 내려지는 수준의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천이 도덕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반적인 경선 과정을 거칠 경우 전과 이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위원회가 전략공천 형태로 해당 인물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나운3동의 한 주민은 “아이들에게 도박은 범죄라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도박전과자를 시민대표로 뽑으라는 것은 주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정가 관계자 역시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가점은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이지, 문제 있는 후보의 이력을 덮어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군산을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공천은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 관계자는 “해당 후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공천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역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여성과 청년 정치인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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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박 전과 #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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