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전재용씨는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 전에 600억원 대에 달하는 자산가였는데도 1년 가까이 버티면서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일당 400만원의 노역으로 대신하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취업난에 시름이 깊은 청년층에선 노역장 알바에 나서겠다고 하는가하면 일각에선 아버지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아냥댄다. 일부에선 죄도 지으려면 크게 지어야 혜택을 본다며 법치주의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황제 노역 논란은 지난 2014년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짜리 노역장에 처해지면서 불거졌다. 국민 여론이 들끓자 그동안 법원 맘대로 정하던 환형유치제도를 고쳤다. 형법 제70조에 벌금액 1억~5억원은 300일 이상, 5억~50억원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을 유치 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형법 69조에 노역 유치일은 최장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같은 황당한 노역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벌금 낼 돈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이 10만원인 반면 횡령이나 세금포탈 등 악질 범죄자들이 하루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탕감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법 정의에도 맞지 않다.
법조계에선 현재 징역형이 3년 이상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만큼 징역형보다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3년 이상 노역장을 처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만약 노역장 상한 기간을 없애면 무기징역을 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일수록 더 혜택을 본다면 이 또한 더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것처럼 벌금 미납자에 대한 처벌도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법의 허점이 있는데도 그냥 놓아둔다면 누가 제대로 법을 지키겠는가. 벌금형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려면 노역장 유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야 엄정한 법의 정의가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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