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법원은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치욕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됐다. 부인의 재판이 깨끗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황군수도 군정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속시원한 자세로 임하게 됐다.
반면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건식 김제시장은 원심에 이어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시장은 지난해 12월8일 특정사료업체의 물품을 시 예산으로 구입해 줘 김제시에 16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시장의 보석과 감형(집행유예)에서 특기할 점은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1억원 공탁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행위를 법원이 긍정적으로 받아줬다는 사실이다. 새옹지마 결론을 바라는 이시장으로서야 고마운 일이겠지만,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시장은 사건 초기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 벼랑 끝에 몰려 변명이 통하지 않자 1억원 공탁 등을 하며 재판부에 거래를 청했다. 자백과 공탁으로 감형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뻔한 수법인데, 법원은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며 현직시장의 부패혐의에 대해 가벼운 잣대를 들이대고 말았다. 이게 법 정의인가.
문재인대통령 당선은 박근혜 부패에 대한 반발이다. 공직사회부터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원하는 민심이다. 이건식시장에 대한 감형, 어차피 시장직 박탈형 아니냐고 강변하겠지만, 촛불 민심에 반하는 판결이다. 현시점 가장 큰 묘수는 이시장의 자진사퇴다. 그래야 등 굽은 소나무, 고향 지키며 새옹지마를 바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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