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행헌법은 흔히 ‘1987 체제’로 일컬어진다. 1987 체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소위 3김시대때 만들어진 헌법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이 그 핵심이다.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제발로 멀쩡하게 청와대를 걸어나간 적이 없기에 단임으로 정했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하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당시엔 시대적 명령이었다. 1972년 유신헌법 선포와 동시에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쿠데타에 의해 집권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했으나 유신선포 이후엔 헌정 중단 사태를 맞는다. 앞서 1971년 대통령선거때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장충단 공원 유세에서 그 유명한 총통제 발언을 하게된다. 그는 당시 “선거를 잘못치르면 국민이 직접 뽑는 대선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에 의한 총통제 시행 가능성을 예언하고 경고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박정희는 유신을 단행, 스페인의 프랑코나 대만의 장제스 총통과 같이 3권을 장악하게 되고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유보된 채 형극의 길을 걷게된다. 이런 아픈 기억이 있기에 1987년 당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는 곧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서 철저히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의 폐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해벽두 전국 스크린을 강타하는 영화가 있으니, 바로 장준환 감독이 메가폰을 쥔 ‘1987’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6월 항쟁에 이은 개헌과 대선 등 소위 ‘1987 체제’를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 중 최환 공안부장 검사(하정우 분)는 묻힐뻔한 사건을 시신보존명령을 내리는 등 끝까지 철저한 부검을 고집, 세상에 진실을 알린 실제 인물이다. 안상수 당시 검사(현재 창원시장)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부검을 결정하고 총괄지휘한 이는 최환 부장검사였다. 최 부장검사는 원래 충북 영동이 고향이나 전주에서 중·고교 시절을 보내 도내에도 그와 가까운 지인들이 많다. 대표적 공안통인 그를 잘 모르는 이들도 하정우의 열연을 보면서 최환 검사의 정의감을 다시 생각한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이 영화를 관통하는 1987 체제에 대한 관심은 뜨겁기만 하다.
개헌을 향한 도도한 민심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무술년 한해의 화두다. <위병기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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