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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학교다

학교가 좋아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오죽하면 ‘내일 학교 안 간다’송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었을까. 그리 싫은 학교를 왜 꼭 가야만 하나. 우리 헌법이 이를 알려준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학교가 싫어도 학교에 갈 수밖에 없고, 학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갖는다. 의무교육 실시로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아이의 노동착취나 아동학대를 막는 역할도 한다. 자기 계발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것도 학교 교육이 담당하는 큰 역할이다.

 

반면 학교 교육의 역기능이 적지 않다. 국가주도의 관리체제에서 획일적이고 표준화 된 교육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학력제일주의 앞에 온통 입시위주 교육에 함몰돼 있다.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들로서는 이런 학교가 즐거울 리 만무하다. 대안학교와 특성화 학교가 나오고,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이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여전히 통상적인 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신뢰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안심한다. 학교가 예기치 않게 하루라도 쉬게 되면 가정이 흔들릴 정도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중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아이를 어찌 돌봐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끝나서 기왕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한다.

 

엊그제 김승환 교육감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말뿐이 아닌, 징계의 채찍까지 꺼냈다. 진정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살펴볼 일이다. 학교가기 싫은 학생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찾을 길은 없는가.

 

김원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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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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