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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올해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대응

2023년 근로감독 계획 발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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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등에 방점을 둔 2023년도 근로감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전주지청은 올해 전북 지역 사업장 402개소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을 실시한다.

또 매 분기별 특정 업종·대상을 선정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내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고자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이 지청장은 “전북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는 근로감독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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