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 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앞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악용을 막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의 이전 · 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증액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401 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를 초과함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시행한 것”이라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됨으로써 전통시장 정책 설계 역시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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