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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병무상담]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모집병지원 후 접수를 취소하려면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시기는 1차, 2차 구분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입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1, 2차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하면 지원서 수정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군별 선발 희망순위 변경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최종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 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다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여섯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 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신청횟수 1회로 제한)입니다.

지원서 접수취소, 선발취소 모두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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