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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감찰 의혹’ 전 진안소방서장 불구속 기소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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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진안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징계 위원장이던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굴비를 줘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임 전 부지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임 전 부지사가 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임 전 부지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굴비를 배송한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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