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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대납 혐의' 이원택 후보…12시간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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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오후 9시 20분께까지 12시간가량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후보는 조사에서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마친 이 후보는 "정책간담회 요청이 와서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면서 "오늘 소명을 다 제대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식사비 대납'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 후보가 제기한) 내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기소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타당한 의심을 제기했다. 특검이 조사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 청년 당원 등과의 간담회 비용 72만7천원을 동행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직접 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회적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식사비 대납' 논란이 불거지자 "저와 보좌진 몫으로 현금 15만원을 김 도의원에게 주고 간담회 도중에 나왔다"면서 김 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전체 식사비용을 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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