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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0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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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법령을 위반한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으로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에게 홈페이지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접수한 민원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정정 요청과 스승의 날 기념 꽃을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한 항의성 민원, 생활통지표의 총괄평가 삭제 등 내용 수정 요구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민원의 경우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관련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불안과 안면마비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이 사건 민원 행위는 법령을 위반해 교원인 원고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됐다”며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불법행위의 정도와 기간·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참작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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